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9
제목 2617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 중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자가 피고인(사기)으로 형사 확정 판결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한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이후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채권은 면책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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