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신청 중 부동산 배당 순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자의 등기 경료일과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익일의 날짜로 우열을 정하게 되며 당해세 등 국세 우선권도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